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변화는 청약 통장 제도가 1983년 도입된 이후 약 41년 만에 처음으로 월 납입 인정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은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저축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저축을 해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납입액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고액 저축을 한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의 주요 변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원 → 25만원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으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는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는 그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현재의 공공분양 방식에서 더 빠르게 높은 저축 총액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매달 10만원씩 150개월(약 12년 6개월)을 저축해야 1500만원의 청약 저축 총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60개월(약 5년)만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축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더 빠르게 주택 청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선납제 가입자에게도 상향 허용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선납제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도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허용합니다. 선납제는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최대 5년 치의 청약 저축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를 통해 가입자는 매달 저축을 하지 않아도 청약 통장 총액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선납제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된 금액을 재납입하면, 월 납입액을 25만원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600만원을 5년 치로 선납한 경우, 월 10만원 기준으로 인정받았던 것을 25만원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더 빠르게 고액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 또한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이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여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 이하 가구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일원화 및 전환 기회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청약통장의 종류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 민영 및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던 청약 예금·청약 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 종류의 청약 통장이 일원화됩니다.
특히 기존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청약통장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모든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장 전환은 해당 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및 시장 변화
또한 지난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되었으며, 청약저축 납입분 역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새롭게 적용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다만 금리 인상 전의 납입분은 기존 금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상향은 정부가 주택 청약 통장 해지를 막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가점자들이 높은 경쟁률에 좌절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25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6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둔화와 높은 분양가로 인한 경쟁률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사항
이번 개정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저축 기회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많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더 높은 납입 인정액으로 인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가입자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 상향이 단기적으로 경쟁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축액이 적은 가입자들은 여전히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