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제도1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25만원까지 가능"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변화는 청약 통장 제도가 1983년 도입된 이후 약 41년 만에 처음으로 월 납입 인정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은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택청약 통장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저축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저축을 해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납입액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고액 저축을 한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 2024. 10. 23. 이전 1 다음